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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알아보셔야 할 것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조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요건

    1.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증 말소

    2.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3.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4.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5.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불가피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실업급여 미지급 시에도 고용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농어업 자영업자 한정) 폐업 이전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증빙자료
    • 복식부기 의무자:
      1. 관련 연도 월별손익계산서(또는 매출총계정원장) 및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간편장부 대상자:
      1. 6개월 연속적자(또는 매출액감소)로 인한 폐업확인서 및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고유번호증의 경우:
      1. 관련 연도 월별 총계정원장 및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증빙자료
    • 사업조정신청 시기, 신청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증빙자료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통지서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 사본
    라.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마.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가 필요하여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바.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사.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증빙자료
    •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등의 재직증명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등
    아.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증빙자료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자.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해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하여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
    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계약·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다음 요건
    1. 수탁업체의 의사에 반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2. 해당 계약에 대한 사업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폐업이 예측 불가능했던 경우
      • 계약이 2회 이상 갱신되어,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
      • 위탁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카.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토지수용 등

    증빙자료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농·어업 종사 가입 사업장 수급자격 추가 인정 사유
    • 토양·해양 오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어장 수용,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상 필요에 따른 어업 면허ㆍ허가권 제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방제 조치
    • 농업·어업재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