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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국가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시기
2023.11.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신입생. 편입생은 2차 신청완료해도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 수령 가능
2. 서류제출
2023.11.22(수)9시 - 2024. 1.3.(수) 18시
3.가구원 동의
2023.11.22(수) 9시 - 2024. 1.3.(수) 18시
4. 2024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구분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1구간 | 1,718,974(이하) | 30%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 | 2,864,975원 (이하) | 50% | 285만원 | 570만원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285만원 | 570만원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210만원 | 420만원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 210만원 | 420만원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 210만원 | 420만원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 175만원 | 350만원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 - | -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 | -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홀보장위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중위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5,729,913원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내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이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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