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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도 일을 그만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이시라면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사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험료의 80%~50%를 정부가 부담해주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셔서 이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많은 이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후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안내해 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보험료 및 지원금액

     

    아래 표를 보시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월 보수액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한 월 보수액에 따라 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아지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도 높아지므로 고용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 높은 등급의 보수액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표1.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별 보험료

     

     

    ✅ 표2.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지원금액

     

    ✅ 표3. 고용보험 등급별 지원금액과 실부담액 비교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

    비율

    지원액 실부담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8,19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60% 37,440원 9,36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50% 31,590원 21,06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0% 35,100원 23,400원
    5등급 3,120,000원 64,350원 50% 32,175원 32,175원
    6등급 3,380,000원 70,200원 50% 35,100원 35,1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50% 38,025원 38,025원

     

    2.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절차

     

    1.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을 확인합니다.

     

    4.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의 ‘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1부(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사무위탁한 경우에 한함)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보험료

     

    가입 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임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단,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납부합니다.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후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적자 지속: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매출액 감소: 폐업한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4. 매출감소등의 경영난외에 건강상의 이유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가입 전에 미리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및 규모: 

    이번 사업의 예산은 150억 원으로, 약 40,000명 내외의 자영업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입니다.

     

     수행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환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납부 마감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