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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도 일을 그만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이시라면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사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험료의 80%~50%를 정부가 부담해주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셔서 이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많은 이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후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안내해 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보험료 및 지원금액
아래 표를 보시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월 보수액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한 월 보수액에 따라 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아지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도 높아지므로 고용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 높은 등급의 보수액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표1.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별 보험료
✅ 표2.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지원금액
✅ 표3. 고용보험 등급별 지원금액과 실부담액 비교
기준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지원액 | 실부담액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8,19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60% | 37,440원 | 9,36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50% | 31,590원 | 21,06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0% | 35,100원 | 23,400원 |
5등급 | 3,12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32,175원 |
6등급 | 3,38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35,1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38,025원 |
2.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절차
1.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을 확인합니다.
4.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의 ‘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1부(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사무위탁한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보험료
✅ 가입 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임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단,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납부합니다.
✅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후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적자 지속: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매출액 감소: 폐업한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 매출감소등의 경영난외에 건강상의 이유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가입 전에 미리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산 및 규모:
이번 사업의 예산은 150억 원으로, 약 40,000명 내외의 자영업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입니다.
✅ 수행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환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납부 마감일(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에 지급됩니다.